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이적단체 규정철회와 명예회복을 위해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을 추진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한총련은 23일 최근 산하 대학 학생회에 1996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학원자주화 투쟁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들 명단을 민주화운동 보상 2차 접수기간 만료일인 12월30일 이전까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지역총련별로 접수할 방침이다.
한총련은 “사회민주화과정에서 학생운동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부당한 구속, 처벌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보상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이적단체로 인정받은 단체들까지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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