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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코스닥委,퇴출강화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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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코스닥委,퇴출강화案 발표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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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의 퇴출기준이 대폭 강화돼 많으면 30여개 등록기업이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3일 부실기업은 즉시퇴출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코스닥기업 퇴출관련 기준을 마련, 내년 1월2일(일부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5일 코스닥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등록기준 개선 작업에 이어 이번에 퇴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수급문제가 해소되고 시장규율을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시 퇴출기준 7개

7개 사유에 해당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등록취소된다.먼저 최종부도가 나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되면 적용된다.

또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으로 나와도 퇴출 대상이다. 자본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금 50%이상 잠식상태가 2회기연도 연속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되거나, 정기 공시서류를 2년간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등록이 곧바로 취소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재차 법정제출기한 다음 달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공시위반으로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불성실 공시를 해도 즉시 퇴출된다.

▽ 퇴출유예 60일~1년으로 단축

유예기간이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주식분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년, 기업의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6개월, 거래실적이 부진하면 3개월, 최저주가 요건을 갖추지못하면 2개월의 유예기간만 각기 적용된다.

해당기업이 유예기간 동안 취소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이 결정된다.

▽ 투자유의 종목지정

거래부진의 경우 기존 월 거래량 1,000주 미만(액면가 5,000원 기준)에서 보다 세밀화했다.

자본금 1,000억원 미만 기업은 월 거래량이 발행주식의1%, 1,000억~2,500억원 기업은 0.5%, 2,500억원 이상 기업은 0.3%에 이르지 못할 때 지정된다.

주식분산의 경우 기존 소액주주의수가 100인 미만에서 200인 미만인 경우로 요건이 강화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정기주총을 하지 않거나, 주총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을때도 투자유의종목이 된다.

▽ 관리종목 지정

자본잠식이50%를 넘어도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매매일 기준)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 같은 상태가 30일간 지속되거나, 60일 중 10일간 연속되면 등록취소로 이어진다.

▽ 퇴출절차와 재등록 단축

등록취소이후 실시되는 정리매매는 종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다.

그러나 등록취소된 기업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좁히고, 부도퇴출의 경우 흑자부도기업 구제를 위해 제한기간을 두지 않았다.

또 취소 2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특례를 인정해 시장진입을 쉽도록 조치했다. 등록취소·관리종목 지정과 등록취소 때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새 기준 적용땐 28개사 퇴출 위험

새로운 코스닥 퇴출기준이 시행될 경우 약 30개의 등록기업들이직접적인 퇴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코스닥위원회가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을 운영으로 조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혀 시행이후 퇴출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개선방안을적용할 경우 28개 업체가 퇴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감사의견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한정 등(10개사) ▦회사정리 화의기업(10개사)▦자본전액잠식(6개사) ▦2년연속 자본50%이상잠식(7개사) ▦최저주가요건 미달(3개사)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2개사) ▦주된 영업6개월이상 정지(2개사) ▦거래실적 부진(1개사) 등 총 41개사이며 이중 중복기업 등을 제외하면 해당업체는 28개사로 줄어든다.

증권연구원은다만 “퇴출해당 여부는 실제 시행시기까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본부분 잠식의 경우 2개 사업연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퇴출은 2003년 4월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출이 불가피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올 연말A&D(인수ㆍ개발)나 M&A(인수ㆍ합병)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퇴출되기 전에 등록 프리미엄을 받고 우회등록을 원하는 장외기업 등에업체를 팔거나 합병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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