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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대학도 조기졸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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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대학도 조기졸업 도입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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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3월1일부터 전문대학에도 일정학점 이수자에게 수업 연한을 단축, 조기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산업대학 졸업자로 재학중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교사자격을 주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저작권법개정안을 처리, 내년 7월1일부터 창작성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5년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키로 했으며, 해킹프로그램을 제공ㆍ대여ㆍ전송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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