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평화은행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본 직원 336명에게 손실보전용으로 2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평화은행이 무리하게 카드영업을 확대하고 회사채를 변칙 매매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 평화은행의 전직 은행장 3명과 임직원 8명을 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직전인 1998년 6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시가가 액면가(5,000원)보다 떨어질경우 차액만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따라 평화은행 주가가 작년 말 2,000원까지 떨어지자 퇴직한 직원 360여명에게 차액 22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보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형식적인 카드발급 심사 등을 통해 무리하게 신용카드 회원을 확대, 594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