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한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26일), 본회의(29일) 처리를 앞두고 의원 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건의 검토 등을 통해 총력저지에 나섰다.민주당은 또 특별당보를 통해 한나라당의 법개정 강행을 반개혁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당무회의에서 “전원위원회에 법안을 회부,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고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다수의 질책을 수용해 법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장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우리는 일관되게 교원정년 63세를 주장해왔다”며“잘못된 개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개정 관철을 확인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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