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경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오홍근(吳弘根) 대변인이 “국민 여론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현재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야당의 법안 처리 철회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자세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야당이보여주고 있는 다수의 오만함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후유증을 떠안고 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대통령이 정치 게임에 개입한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한 이상 반개혁적, 반시대적 법안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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