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소금 수입부담금제가 3년간 연장돼 소금 수출국인 중국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염(鹽) 관리법 개정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국내 소금생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금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매년 부담금(톤당 4만3,690원)을 3분의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은 “외교통상부가 중국과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금 생산업이 매우 영세하고 최근 4년여간 폐전율이 36%밖에 안 돼 구조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폐전지원금 인상은 수용하지 않되 460억원에 달하는 염 안정기금을 대한염업조합에 귀속, 폐전지원 및 소금산업 경쟁력 제고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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