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경영권과 관련,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고, 또 보물선 인양 정보를 사전에 빼내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이씨는 그러나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다.
이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정간산업개발 대표 여운환(呂運桓)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합의금과 경비조로 줬을 뿐 진정사건 무마나 로비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98~99년 인수한 ㈜KEP전자,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680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애인더스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증권거래법 위반)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9월21일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