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은 22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금연 확산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감소,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건강증진 부담금을 담배뿐 아니라 술에도 부과하는 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담배에 이어 주류 한 병 당 50~100원 가량의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앞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이달 초 술과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복지위 전체회의가 22일 개정안을 법안 심사소위에 넘겨 여야간에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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