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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교원노조 교내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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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교원노조 교내활동 허용

입력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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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교내 활동이 금지돼온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중 교내 연수활동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노조활동은 합법화된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장 등은 "연수와 노조활동의 구분이 어려워 사실상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한 꼴로 학교 내 갈등과 혼란만 부채질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찬성-한만중(전교조 정책교섭국장)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가 합법화 되었지만 2001년 현재까지 교육부는 단체협약에 참석하는 교섭위원들을 공가처리한 것 외에는 일체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교원노조는 인정하지만 조합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조치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실제 교육부가 7월 2일 하달한 이 지침에 의해 일부 학교에서는 분회 결성을 교문 밖에서 집회 형태로 치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지 2년이 넘는 동안 조합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정도 없이 소모적 갈등을 겪어왔다.

2001년 단체 교섭에서 대의원대회 등 규약에 의한 회의 참가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한다'는 사항이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조합활동은 사용자와 권력의 개입·통제로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조활동의 핵심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합활동이 학습권과 교장의 학교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합법화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다.

특히 교원노조의 조합활동에는 교사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합활동의 범위는 교원노조의 권능 행사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단체협약안은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방과후'에 그 목적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2001년도 3대 사업 목표의 하나로 제2의 참교육운동을 전개할 것을 설정하였다.

합법화 이후 9만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지만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며 연구 실천을 검증하는 연수를 통해 전교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중요한 조직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단체협약에서의 '교육시간 확보'를 계기로 정체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연구 실천활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인정한다면, 교육부와 교육 관료들은 이번 단협 체결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수하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대- 김용호(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책연구부장)

교육부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중 연수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마디로 학교장의 지도력 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위축을 초래할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단위 학교의 노조활동을 금하고 있는 지금도 노조 교사들은 사실상 분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학교장이 정당한 권위를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예 근무시간 중연수활동을 허용한다면 학교장은 노조 교사들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비판 속에서 소신을 펴는 것을 포기하고,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채 노조 교사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층 공공연해질 노조 교사들의 배타적 주장과 활동으로 그간 잠복해 있던 비노조 교사들과의 마찰과 대립이 일순간에 터져 나오며 학교 내 갈등이 심화할 것도 분명하다.

교육의 황폐화가 교사들간의 갈등과 학교장의 지도력 붕괴 속에서 필연적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교육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방과후에 순수 연수 목적의 활동만 허락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이다.

노조원들이 조합 연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상위 조합의 활동 방향과 지침을 공유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이식하기 위한 구체 전략을 논의하게 되리란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즉 연수 활동과 조합원 활동은 서로 분리할 수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2시간의 연수활동은 그래서 나머지 근무시간 전체를 관통하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노조활동의 연장으로 규정하게끔만들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근무시간내의 활동이라면 그것은 수업 중이건 수업 외이건 연속성을 띠게 마련이어서, 수업이 방과후 노조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런 맥락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만족스럽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할 리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에 관여할 방법도 없다.

현대적 학습권론에 의하면, 단순히 교육받을 권리를 넘어서 교육수요자의 교육 선택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학습권의 요소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할 교육부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용으로 그렇게 간단히 협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의 재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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