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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특검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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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특검법' 국회통과

입력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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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27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친 즉시 발효된다.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3번째인 이번 특검법은 법안 공포 후 7일 이내에 대한변협이 특별검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내에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이 10일간 준비기간을 갖도록 규정, 내달 중순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대상은 ▦이용호씨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두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이다.

국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5개 법안과 한ㆍ인도네시아 및 한ㆍ뉴질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등 3건의 동의안도 처리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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