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야간 폭행ㆍ협박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국적법 한국인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를 1998년6월14일(동법 시행일) 현재 20세 미만으로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 중 일부를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학교 의무교육 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현행대로 부담하되, 2005년 이후 재원은 2004년 12월31일까지 따로 마련.
▦부동산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ㆍ집행관법 등기관을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고, 집행관 임명자격에 10년 넘게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협회ㆍ공제조합을 복수 설립할 수 있다.
▦기상업무법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한다.
▦별정우체국법 퇴직연금 등의 산정기준을 최종 3년 간 평균 월급으로 정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명칭을 바꾼다.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기관 범위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의 명의 이용은 면허 또는 등록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측량법 수치지형도와 지하시설물도 등을 지도범위에 포함한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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