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아파트 전기공급 규정에 대해 불공정약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이 같은 판정은 최근 시민단체와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자체변전시설을 갖춘 아파트 전기료율이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는 21일 아파트 고압변전설비의 사용자부담 및 단지별 요금일괄부과 부당약관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결과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고압전류 변전설비는 공급조건에 가구별 저압전기공급과 단지별 고압전류공급 중 택일할 수 있게돼 있어 사용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복도 등 공동사용분은 가정용보다 값싼 일반용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 변전설비 부담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입주민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가로등과달리 아파트 가로등에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데 대해 아파트부지의 가구별 소유권이 명확하고 혜택이 입주민에게 주로 돌아가는 만큼 요금부과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검토 결과를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며 산자부와 한전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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