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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러브호텔 지자체서 매입하라" 인천지법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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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러브호텔 지자체서 매입하라" 인천지법 조정결정

입력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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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로 허가취소된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기원 부장판사)는 21일 러브호텔 건축주B, M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 및 부지를 피고인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결정이란 법원이 소송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권고를 한 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리는 것으로 판결의 효력을 지닌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원고 B씨와 피고인 부천시는 허가취소된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에 대해 26억7,000여만원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또 인근에 신축중인 M씨의 러브호텔에 대해서도 26억8,000만원에 시가매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중 주민 반대를 내세워 부천시가 같은해 10월 허가를 취소하자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시의 허가처분취소는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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