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지역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 이하) 의무공급제도가 부활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건교부가 제출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심의, 건교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올 봄부터 소형주택 전세값 급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 건교부 원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가 연말과 내년 봄쯤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 주택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규개위에 보고하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소평평형 의무공급제도의 계속 시행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공급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15~25% 짓도록 하는 제도로 1998년 재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제외한 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의무건축비율이 폐지됐었다.
건교부는 수도권 전세난 완화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이하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의무제를 도입키로하고 이달 초 규개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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