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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받아도 적법한 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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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받아도 적법한 납세고지

입력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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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세금고지서를 제때에 전달하지 않아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21일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직접전달받지 못하고 독촉장만 받았는데도 국세청이5%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지서를 본인이 집에 없어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심판결정을 내렸다.

A씨는심판청구서에서 “관할지방국세청이 4월11일 보냈다는 고지서(납부기한 4월30일)를 경비원으로부터 받지 못했고5월11일독촉장만 우편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세심판원은“통상 등기우편물 등을아파트 거주자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중일 때 경비원에게 전달하고, 경비원은 이를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일반적 사회통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심판원은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1∼2일내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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