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 주거시설을 짓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용품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1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실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건설에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또 휠체어 리프트, 보행기, 보청기 등 95개 장애인ㆍ노인 용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면세대상 품목을 내년 초에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면제 대상은 대부분 장애인용”이라며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용품을 늘려 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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