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에 국제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일년에 세 번쯤 친정이 있는 한국에 나오는데 아직 일본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출국때 내는 공항세를 내국인 요금으로 내고 있다.
일본 거주자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나처럼 영주권이 없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이 복잡해서 줄이 길 때는 검색을 세심하게 하지 않아 외국인요금으로 공항세를 낸다고 한다.
외국인 요금은 2만5,000원인데 내국인 요금은 1만 5,000원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인천공항이 공항이용세를 일회용카드를 구입해서 납부토록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공항세를 납부케 했지만 지금은 항공권에 공항세를 포함시켰다.
인천공항도 항공권에 공항세를 포함시키면 내ㆍ외국인 요금적용에 따른 문제를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공항세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과 구입시의 번거로움도 없애줄 것이다.
/ 김희진ㆍ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