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골프용구운반차량으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골프용품’이라며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특소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동차용 특소세 10%의 2배인 20%가 부과된다.골프장에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ATT R&D라는 회사는 21일 차량에 대한 특소세가 인하되자 국세청에 전기자동차의 특소세적용 여부를 문의했다.
이 회사는 “현행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분류돼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골프장업체에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자동차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차문이 없고 차체가 높아 골프 카트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시속 60㎞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성능이나 안전장치 등은 승용차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용품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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