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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3세연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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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3세연장' 통과

입력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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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통과시켰다.교육위 소속 의원 16명 중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의원 1명이 지난해 11월 자민련이 제출한 63세 연장 법안에 찬성표를 던?봉만?,민주당 의원 7며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장안은 야당 의석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게 확실해 내년 초부터 시해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이 시해되면 내년 퇴직 대상인 초·중등 교원 등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남게 된다.

교원 정년은 시해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바뀌는 것이어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교육개혁을 명분으로 65세인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1999년 1월 국회에서 통과돼 그 해 8월말부터 시행돼 왔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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