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선생님은 담배를 피우면서 학생들의 끽연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금연구역 설정 취지에도 안 맞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마련한 금연종합대책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건물은 절대 금연구역이 되어 누구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교육적으로나 사회규범의 체계상 합당한 규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의 이 대책에는 금연구역의 확대와 무거운 벌금이 눈에 띈다.
특히 규제의 초점을 청소년 금연에 맞춰서 PC방 만화방의 금연구역 설정과 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 대한 규제도 훨씬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대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담배의 해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성장기의 10대들에게는 크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성인층 사회에서는 금연경향이 두드러지는 대신 10대 등 나이어린 층의 끽연추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우려할 일이다. 그래서 금연종합대책이 완벽한 대응책은 될 수 없을 지 모르나 청소년 끽연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금연은 선진사회의 추세다. 끽연자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담배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그래야 하듯이 사전 준비작업과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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