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추진해오던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ㆍ거래에 대한 규제조치를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해외증권 발행 과정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기업 때문에 대다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창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해외 CB 편법매입과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당초 ▦국내 투자자들의 사모(私募)형 해외 CB 거래 금지▦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전환가및 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등의 조치를 추진해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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