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이용호 게이트’와관련해 사직한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보류했다.변협은 21일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했을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변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주 등록신청을 낸 임 전 고검장이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개정 뒤 변호사 등록신청을 낸 법조인에 대해 등록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이에 따라 법무부에 임전 고검장에 대한 특별감찰본부의 조사기록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조만간 임 전 고검장을 등록심사위원회에 공식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