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3세로 다시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진통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대상 교원은 1년간 교단에 더 남을 수 있게 됐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는 등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원 부족사태 도움 안돼
내년 한해동안 교단에 더남을 수 있게 된 교원은 초등 726명, 중등 1,210
그러나 ‘젊은교단’을 기대했던 대다수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교육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 2003년 2,066명, 2004년에는3,518명의 정년이 역시 1년 늦춰진다.
교육부는 그러나 정년을 늦춰도‘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에 필요한 교원확보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년연장 혜택을 보는 교원 중 실제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평교사는 2002년 초등 93명, 중등 284명에 불과하다. 2003년에도 초ㆍ중등 교원이 각각 212명과 524명에 그치고 있다.
■ 반응 엇갈려
연장 환원 소식이 전해지자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했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 일부 젊은 교사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자존심 회복과 사기 진작 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잘됐다”고 말했고, 전교조는 “환영하지만 정치권이 교원수급 전망 등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정략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일부젊은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全豊子)회장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정년단축을 2년 만에 다시 연장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서울 Y고의 한 교사(35)는“교원의 세대교체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 허탈한 교육부
교육부 직원들은 “이미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혼란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정년 단축의 옮고 그름을 떠나 갖은 진통 끝에 확정, 불과 2년간 시행한 교육정책을 정치권이 한 순간에 뒤집어 놓았다”며“이래서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해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참담한 따름”이라면서 “정년 환원 이후 불거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 교육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정년연장' 교육위통과 안팎▼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했다.
우선 DJP 공조 붕괴 및 10ㆍ25 재보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두 야당은 처음으로 국회 안건을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붙였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헌정 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소수 여당의 역부족을 실감해야 했다.
야당은 교원정년 1년 연장으로 당장 혜택을 보는 퇴직 대상 교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교사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도 듣게 됐다.
교원 정년이 당초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다가 63세로 늘어나자 "교원 정년이 엿가락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정부의 임기 말 정책 추진력은 더욱 힘을 잃게 될 것 같다.
두 야당은 국정원장 및 검찰총장 탄핵안 및 건강보험법, 방송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 과정에서 2야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의 개혁법안 재개정을 저지할 태세여서 정국이 경색될 수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 "교육 문제마저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는 거대 야당의 수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야당의 강행 처리를 비난하면서도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야당은 수의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과거 다수 의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개혁 정책을 원위치로 환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법안 개정이 교원들의 자존심 회복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규택(李揆澤) 교육위원장이 교원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을 선포하자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위원장 석으로 달려가 "이제 교육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지는 않았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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