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7억 주가조작·횡령 前은행원 법정최고 징역 15년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7억 주가조작·횡령 前은행원 법정최고 징역 15년형

입력
2001.11.22 00:00
0 0

주가조작으로 40억여원을 챙기고 거액의은행돈을 횡령한 전직 은행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21일 H은행 전 직원 정모(36) 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전 증권사 직원 변모(32)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28)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은행 부실로공적자금이 10조원 이상 투여됐는 데도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수백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않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은행에서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점을 이용, 내국인 신용어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