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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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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업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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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 소송남발에 따른 등록 예정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 관련 등록 심사기준이 완화했다. 코스닥위원회는 20일 등록 심사요건 중 ‘소송으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송액 기준을 기존 ‘최근 사업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에서 ‘공모예정 금액을 감안한 자기자본의 10%’로 변경했다.위원회는 또 주식분산이 지나칠 경우 안정경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15% 이하인 경우, 우호지분 현황 등을 예비심사 청구서에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예비심사에서 기각된 기업의 재청구 기간을 기존 ‘사유해소로부터 6개월 이후’에서 ‘기각결정 이후 6개월 이후’로 변경하고, 보류 판정을 받은 기업도 ‘결정 3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시 대표이사가 타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를 해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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