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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계 넣자니 회사마다 제각각…韓銀, 스톡옵션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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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계 넣자니 회사마다 제각각…韓銀, 스톡옵션 골치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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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은 애물단지?’국민소득, 국제수지 등 거시지표의 편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스톡옵션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IT) 벤처를 위시해 전 산업 분야로 스톡옵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거시 경제통계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미래의 일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현재 국내 상장사의 30% 가량이 스톡옵션을 채택하고 있다. 또 비상장사 중에도 새로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통계의 의미와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지표로 떠오른 셈이다.

한국은행은 스톡옵션을 임금의 한 형태라고 보고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 항목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전체 종업원의 임금과 복지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피용자보수는 임금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의 집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 국민소득의 핵심 지표. 여기에 스톡옵션 총액이 합쳐질 경우 연관 통계들이 덩달아 요동을 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스톡옵션 규모를 정확히 통계에 편입시키려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 일부 업종에 대한 샘플조사만을 실시, 총액을 추계할 수도 있겠지만 스톡옵션 도입 양상이 업종별로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계의 기준을 사측이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지, 종업원이 권리를행사하는 시점(통상 3년 후)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우리 기업들은 부여시점을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손익계산서에 반영(비용 처리)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화로 나중에 권리를 포기하는(임금을 받지 않는) 종업원도 나올 수 있어 통계 당국으로선 기준을 설정하기가 간단치 않다.

한은 관계자는 “보다 발전된 통계기법을 개발해 2003년부터는 국민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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