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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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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추진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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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내년 중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현행 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로 돼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방식을 완전 포괄주의로 바꾸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 내년 세법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항목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방식은 지난 해 도입됐으나 재벌 2, 3세들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전환사채(CB) 등 신종금융수법을 이용한 변칙 증여 및 상속 등으로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완전포괄주의를 2002년 세법개정안에 도입, 재벌 2, 3세들이 계열사 BW, CB를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관계자는 “재벌들의 변칙 증여 및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기간의 소멸시효(현행 5년)에 관계없이 금융기관과 연계, 끝까지 추적해 발견즉시 1년 이내에 징수하는 방안을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해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상무보가 삼성SDS의 BW를 싼값에 인수한 것에 대해 60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30대 기업집단지정제 폐지, 출자총액제한 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족쇄를 풀어주는 대신 집단소송제 등 경영투명성장치와 상속ㆍ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완전포괄주의가 과세요건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ㆍ증여세가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감퇴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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