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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절대금연' 지정 흡연땐 1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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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절대금연' 지정 흡연땐 10만원이하 과태료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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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유치원과보육시설, 초ㆍ중ㆍ고교 건물, 병ㆍ의원, 정부청사 등이 ‘절대금연건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완전금연건물 지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금연석 지정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절대금연건물내 흡연은 전면 금지하는 대신 옥상, 옥외계단 등 통풍이 잘되는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내년초부터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곳과 1,000석 이상의 실외경기장 관람석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흡연구역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고,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잡지에 낼 수 있는 담배광고횟수도 내년 상반기부터 연 60회에서 30회로 제한되며, 담배갑에 표시되는 흡연경고 문구도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남자와 남자 고교생 흡연률이 세계 1, 2위 수준이고 중학생과 여성 흡연도 급증하고 있다”며“금연대책을 통해 성인남자 흡연율(67.8%) 30% 이하, 여성 흡연율(6.7%)은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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