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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중 노조활동 허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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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중 노조활동 허용 파문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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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허용 방침을 밝혀 일선 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교조와의 단체협상 미타결 핵심쟁점 중 노조활동과 관련해 교원노조 소속 교원이 학교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월 2시간 이내에서 전문성 신장과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감에게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교원노조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 연 2,3회 전국 단위의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과선택제 등 7차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고 전교조측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총파업 찬반투표와 26일로 예정된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교장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장 협의회(회장 김조영ㆍ金朝寧 잠실고 교장)는 “교원노조의 교내 조합활동이 허용되면 학교교육이 황폐화해 교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 분명한 만큼 결단코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사립중ㆍ고교장회 서연호(徐連鎬ㆍ서울 숭문고 교장) 회장은 “방과 후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교육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사간 위화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교사 편가르기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 회장도 “향후 전교조활동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한다면 교내에서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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