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납이 든 중국산 수산물이 또 적발됐다.이에 따라 한ㆍ중 검역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한ㆍ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수입된 중국산 냉장 갈치 1마리에서 길이 3㎝(15g)가량의 납조각 1개를 발견, 수입물량 3톤을 전량 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것은 지난 9월15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냉동조기 3마리(전체 수입물량 25톤)에서 길이 3㎝ 가량의 납 그물추 7개가발견된 이후 불과 두달만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9월 한달동안 3차례에 걸쳐 냉동 병어, 민어, 옥돔에서도 납그물추가 검출됐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납이 나온 중국산 수산물은 갈치까지 포함해 7건에 달하고 총 102톤의 수산물을 중국에모두 반송했다”고 밝혔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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