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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교수 재임용 탈락 3개월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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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교수 재임용 탈락 3개월전 알려야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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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는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탈락사실을 통보하고, 신규교수 채용 때는 총장과 해당교수가 근무기간과 조건 등을 약속하는 계약제가 도입되는 등 교수 채용ㆍ재임용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확정, 각 대학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받는 사립대교수에게도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내년 초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탈락에 수긍하지 못하는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탈락 사실을 통보해 줄 의무가 없었다.

교육부는 또 신규 채용 때는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2개월 전까지 일간지와 관보 등에 지원자격과 채용분야, 인원 등을 공고하고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키며 ▦채용 절차 이후에 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기준과 심사점수를 공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교수는 현행처럼 기간제 임용제도를 적용하되,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교수는 대학 총장과 근무기간ㆍ근무조건,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계약임용제를 도입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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