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농촌발전대책위원회(가칭)’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2004년까지로 돼 있는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징수기간을 농가소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해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의 거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농민단체대표와 학계, 소비자단체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를 이르면 연내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농산물개방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품목별 대책과 이행계획서 작성 등 뉴라운드 농업협상을 총괄하는 ‘WTO 농업대책실(가칭)’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예상되는 농촌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농특세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농가소득이 평균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미작경영안정제를 도입하고 논농업직불제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농가소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이후 취약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94년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목적세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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