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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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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등·초본 발급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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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굳이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앞으로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ㆍ은행 등에 설치된 자동 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의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해 조만간 ‘자동민원서류 발급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20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삼성역 등 17개 역사내에 지문감식시스템을 갖춘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사이버 민원실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기기는 기존의 무인 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부착하는 등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과거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발급이 불가능했던 주민등록 등ㆍ초본도 본인 지문을 이용하면 발급가능하다. 사이버 민원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연내에 강남구에만 61곳에 설치되고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발급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과 의료급여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등 일반 증명서류에서 세무관련 서류까지 거의 모든 민원 서류를 망라한다. 발급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주민등록증을 투입한 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지문대조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연간 발급하는 220만통의 민원 증명 서류가운데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25%가량인 50만여건을 차지했다”면서 “무인 지문인식발급기가 활성화하면 업무량이 적어도 30%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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