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필서명 없이도 전화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통화녹음만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쳐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청약내용과 보험료납입 약정내용 등을 음성녹음하더라도 사후에 우편이나 팩스,대면 등을 통해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신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후보완 조치인 자필서명을 면제토록 한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