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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특별편입학'교대협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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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특별편입학'교대협서 헌법소원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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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 시행예정인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교육대 특별편입학제가 현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교대협은 “특별편입학제 실시로 각 교대의 편입인원이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입학정원의 20%를 훨씬 넘어서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대생들의 수업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교육여건을 침해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교원대를 포함, 전국 11개 교대 중 특별편입학제가 실시되는 인천, 춘천,광주, 공주, 대구 등 6개 학교는 21일 해당법원에 특별편입학제 무효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 등을 낼 예정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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