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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시장 최소 매매단위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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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시장 최소 매매단위 50억원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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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내년 2월 개설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의 최소 매매단위를 50억원으로 하고 1일 정산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했다.거래소는 또 대상 채권을 국채과 특수채, 우량회사채 3종류로 한정하고, 국채는 국고채와 외평채, 특수채는 통안증권과 예보채, 회사채는 상장잔액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채의 경우 현재로선 삼성전자와 포항제철만 해당된다.

매매 증거금률은 3%이며, 매매대금 산정은 3개 채권시가평가회사의 가격을 산술평균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Repo시장 개설을 앞두고 22일 오후 2시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Repo 시장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매제도를 설명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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