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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사태 해결안…"한약사 조제범위 2만가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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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사태 해결안…"한약사 조제범위 2만가지로 확대"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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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학생들의 자진폐과 신청과 집단유급 위기로 불거진 한약사 문제가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현재 십전대보탕,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묶여 있는 한약사조제 범위를 한약업사에게 허용돼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따르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일반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십전대보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되는 반면 한약업사는 동의보감 등 11개 전통의서에 수록된 2만여 가지 처방을 조제할 수 있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한방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문제를 한의사협회측과 본격 협의토록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는 확대하되, 조제자격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현재와 같이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에 대해서만 조제 범위 확대를 인정할 경우 약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17일 전국 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을 지지키로 결의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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