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경호상의 이유로 출입을 금했던 청와대 내 육상궁(毓祥宮ㆍ사적 제149호ㆍ일명 칠궁)의 일반인 관람을 2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1968년 김신조 등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33년 만에 개방되는 육상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궁 7명의 신주 등을 모신 묘궁(廟宮)이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육상묘 등 모두 24동(연건평 278평)의 건물이 있다. 문화재청은 개방을 앞두고 3개월 동안 보수공사를 했다.
칠궁 관람은 개인의 경우 ‘청와대 관람안내소’(경복궁 동편 광장)에서 무료 관람권을 받으면 된다.
관람 기간은 4ㆍ5ㆍ9ㆍ10월 매주 금ㆍ토요일이다.단체관람은 1월과 7월을 제외한 달의 매주 화~토요일에 가능하며 관람 희망일 2주 전에 관람객 연명부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문화재청(042)481-4642
김철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