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아파서 집 근처에 있는 치과를 찾았다.병원 문에 신용카드를 받는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직원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비가 15만원이나 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되냐고 묻자 건강보험혜택이 있는 진료만 카드결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는 어차피 세무서에 보고되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지만 환자가 전체를 부담하는 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에 매출액이 잡히니까 안 된다는 의미였다.
직원의 말은 철저히 탈세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직원의 완강한 카드결제 거부로 결국 현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했지만 매우 씁쓸했다.
정부는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 카드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 같은 병원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단속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 박장규ㆍ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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