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0일 다산에 대한 ‘등록취소 효력정지 및 이에 따른 시장조치 의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산측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항고심 결정문을 접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코스닥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에 대한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산의 등록취소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동시에 매매거래를 정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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