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의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과연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은성(金銀星)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김 전 차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金在桓ㆍ56)씨에대한 폭행 사건과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
범위를 확대하면 김씨를 진씨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鄭炫埈)씨의 회사에 영입시킨 뒤 그를 매개로 ‘정ㆍ진 게이트’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그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다.19일 검찰 관계자는 “수뢰 부분은 이미 내사종결했으며 폭행 부분도 당장의 수사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수사한다”라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김 전 차장의 소환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하다.‘3대 게이트’에 대한 특검제 확대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만약 소환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었다가 혹 있을 특검조사에서 그의 혐의가 나올 경우 검찰은 국민적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검찰 고위간부 개입설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라도 김 전 차장의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진씨의 수사가 한창일 때 그가 검찰 고위간부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진씨의 변호인 선임과정에 검찰 간부의 소개가 있었다는 관련인의 진술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여기에 김 전 차장이 이미 국정원의 보호막을 벗어난 상태라는것도 소환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김씨의 고소 없이는 김 전 차장의 폭행사건 관련을 조사하기 힘든데다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미 검찰이 내사종결한 수뢰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어렵다는 것.
결국 관건은 김씨와 폭행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의 개입증거가 드러나느냐의 여부다. 그러나 사실상 정 전 과장의 ‘자백’을 기대하기는 힘든 만큼 김 전 차장의 소환 여부는김씨의 진술 여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경자씨가 종래의 진술을 번복, 1,000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사실은 달라지지만 그 마저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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