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각급학교 교장들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장협의회는 19일 “교원 노조원의 학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원 노조원의 분회활동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장협의회 회원들은 건의서에서 “‘월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전교조의 요구사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을 금하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또 “교원 노조 소속 교사가 수업조차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한데 이어 노조활동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교장,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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