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운전중 휴대폰'사고 車보험료 인상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운전중 휴대폰'사고 車보험료 인상추진

입력
2001.11.20 00:00
0 0

경찰청은 19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깎도록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 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교통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보상금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주요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있으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