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깎도록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 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교통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보상금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주요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있으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