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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39쇼핑 비방광고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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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39쇼핑 비방광고 시정령

입력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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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홈쇼핑업체인 ㈜CJ39쇼핑이 에어컨 판매광고 방송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CJ39쇼핑이 7월 S사 에어컨 광고방송을 하면서 자막을 통해 “타홈쇼핑 제품은 2000년 모델이고, S사 모델은 신모델”이라고 표현,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는 비방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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