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재경위를 열어 소비자가 20일부터 자동차,냉장고 등 특별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재보다 세금을 평균 33%씩 줄여주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야는 이날별도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진통이 예상됐으나 7시간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벌인 끝에 타협안을 마련,밤 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히 논란을 빚은 유흥주점에 대해 특소세의 경우 미주당은 현행대로 세금을 매기되 2년간 비과세하는 안을,한나라당은 단순히 15%로 낮추는 안을 각각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20%인 세율을 10%로 낮추는 쪽으로 조정했다.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이날"한나라당은 당초 내년도 세입규모 등을 감안,특소세와 법인세·소득세를 일괄 심의하자는 입장었다"며 "그러나 특소세 인하의 시급성을 감안,특소세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에 앞서 우선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22일의 본회의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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