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이번 결정은 직권중재가 시작되면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이 기간 동안 중재판정이 나오면 쟁의를 원천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공익사업장에서는 불법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노동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ㆍ趙炳顯부장판사)는 19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 개시로 어떠한 쟁의행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강제중재는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유명무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통해 적정성을 다툴 수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종전 결정은 법적 구제절차만 있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고, 구제 받을 수 있는길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의료병원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재는 1996년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5대 4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정족수(6표) 미만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노동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권중재제도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탄압하는 구실을 해온만큼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애당초 협상이 아니라 파업을 위한파업에 관심을 둔 노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경계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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