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과 정반대로 작성된 민사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LG전자와의 양수금 청구소송 피고였던 서만석(47)씨는 지난날 선고 법정에서 ‘원고청구 기각’이라는 승소판결 선고를 받았으나, 최근 “서씨는 LG전자에 4,00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정반대의 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
워낙 공방이 치열한 사건이어서 당시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때 원고와 피고를 바꿔 기재했던 것.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재판부는 이 달 초 양측 변호인에게 “판결문이 선고내용과 반대로나간 만큼 판결문을 정정할 수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한 판결은 기속력과 기판력, 집행력이 있어 판결문에 우선한다며 서씨의 승소가 맞다고 보고 있다.
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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