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 라이프와 지역 민방, 각 방송사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서울 MBC, SBS 등 지상파 TV의 위성방송 재방송 문제가 결정됐다.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방송채널 운용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방송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3월 출범하는 위성방송에서 2년 동안 서울 MBC를 비롯한 SBS, 지역 민방 등 지상파 TV의 재전송을 방송 권역별로만 한정하고, 2년 뒤에는 전국지역으로의 위성방송 재전송이 가능하게 했다” 고 발표했다.
방송위의 결정으로 위성 방송은 2년 동안은 서울 MBC와 SBS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역 민방은 각 지역에서만 재전송을 할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전국 지역으로 지상파 TV의 위성 재전송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KBS와 EBS는 공공채널 의무 재전송 조항이 있어 자동적으로 위성방송 사업자가 재전송을 할 수 있지만 MBC나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전송 문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전송 문제를 놓고 방송사간에 대립을 해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스카이 라이프는 “위성방송은 앞으로의 방송 근간을 이루는 중대 사안이므로 초기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조사 결과 80% 이상이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해야 가입을 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2년 뒤의 전국 재전송 허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방송 등 지역민방과 MBC 지방계열사의 모임인 지역방송협의회는 “2년 뒤 위성방송의 지상파 TV재전송 허용은 지역 방송을 고사시키려는 처사다. 방송위는 위성방송 재전송을 허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케이블TV 및 지역 중계유선의 지상파 TV의 역외재전송에 대해서는 케이블TV의 경우,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민방에 한해서만 재전송을 허용했고 지역 중계유선의 재전송은 불허했다.
위성방송 및 케이블TV의 CNN 등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고려해 재전송을 허용했고 다만 외국 방송 채널 수를 한정키로 했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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