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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회기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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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회기내 처리키로

입력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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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총무회담을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인구편차 규정을 3대 1로 조정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출석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예결위를 정상화시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출석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등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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